전경련은 최근 정부에 건의한 '생명윤리 관련 법률 제정에 관한 의견'에서 이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인간과 생명체를 다루는 생명과학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생명윤리 관련 법률의 제정의 조속한 수립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그러나 치료 및 연구목적으로 실시되는 인간의 배아를 이용한 이종간 교잡행위, 배아복제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시간을 두고, 민·관 합동 생명윤리위원회(가칭) 내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입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그 이유에 대해 "세계적으로 난치병 치료를 위한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무조건적인 금지는 세계적 수준의 국내기술 사장, 종국적으로 선진국에 대한 기술종속화를 낳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생식목적을 제외한 치료 및 연구목적의 체세포 복제, 인간의 배아를 이용한 이종간 교잡행위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유전정보의 보호와 이용, 유전자 검사·치료 등 관련 현안 모두를 생명윤리 관련 단일법률에 포함하기 보다 현안별로 입법토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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