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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배아복제연구 무조건 금지 말라'

전경련, '배아복제연구 무조건 금지 말라'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2.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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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인간배아 복제 연구를 무조건 금지할 것이 아니라 치료목적 등 이유가 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관의 검토를 거친뒤 입법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은 최근 정부에 건의한 '생명윤리 관련 법률 제정에 관한 의견'에서 이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인간과 생명체를 다루는 생명과학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생명윤리 관련 법률의 제정의 조속한 수립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그러나 치료 및 연구목적으로 실시되는 인간의 배아를 이용한 이종간 교잡행위, 배아복제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시간을 두고, 민·관 합동 생명윤리위원회(가칭) 내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입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그 이유에 대해 "세계적으로 난치병 치료를 위한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무조건적인 금지는 세계적 수준의 국내기술 사장, 종국적으로 선진국에 대한 기술종속화를 낳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생식목적을 제외한 치료 및 연구목적의 체세포 복제, 인간의 배아를 이용한 이종간 교잡행위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유전정보의 보호와 이용, 유전자 검사·치료 등 관련 현안 모두를 생명윤리 관련 단일법률에 포함하기 보다 현안별로 입법토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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